-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등록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1) 자격 및 학력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박사인 경우 논문표지와 목차 및 서론 사본 첨부) (2)
기술인력보유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 (의료보험 사본 또는 국민연금정보자료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능) (3) 경력사항 : 관련협회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각종협회 경력증명서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제7호
서식] 사용 ※ 필수기술인력,산업기사(기사2급),전문대졸업자의 경우만 경력증명서 첨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기구조직도)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직원현황표(신고기술 인력)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 기구조직도, 직원현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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