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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건설업등록 > 기타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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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음.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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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2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269,547 (07.11.14) |
1억5천 |
60 |
16,17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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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2억 |
80 |
21,563,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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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시설장비
사무실 15㎡
이상(면적 제한 폐지)
※ 정보통신공사관련 기술자격 ㆍ기술사 : 정보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ㆍ기능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ㆍ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ㆍ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ㆍ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공업계측제어, 정보처리, 철도신호 ㆍ기능사보 :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자는
선로설비분야의 통신구·관로·케이블 경력이 있어야 함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초급) ㆍ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ㆍ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기능사로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학사이상 취득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후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학사이상 취득후 3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전문대 졸업후 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7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10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ㆍ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기능사보 이상 취득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ㆍ전자관련학과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ㆍ통신관련학과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ㆍ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 관련학과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를 전공 또는 부전공한 경우에는 학력·경력자로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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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1.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 공사업의 등록기준사유(시행령 별표3)
항목 |
공사업등록기준 |
기술능력 |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2000년 12월
31일까지는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 1인 이상은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포함되어야 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3인중 1인 이상은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자본금 |
2억원 이상(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전기 공사공제조합출자증권 20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00좌 이상,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50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사무실 |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확보 |
※기술능력
위 표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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