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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12조)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변경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자본금의 변동 :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 변경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2. 처리기간
: 즉시
3. 접수처
정보통신공사협회서울시회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4-1
전화(02)3487-6062, FAX(02)3487-0405
※ 전화 문의 후 방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