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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서 수시 접수, 중앙회에서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 3억원 이상(직전년도 법인세신고 첨부된 대차대조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명서 및 기타 재산보유증명)
    개인 : 6억원 이상(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기술자
    -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의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 또는 학 ㆍ경력기술자 초급 이상1인
    -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 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재료시행,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 이상 1인
3) 사무실 : 33㎡(10평)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가설건축물 등 제외)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접수기간 : 년중 수시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세무서용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산평가조서)
3) 임원 : 임원인적사항, 임원호적초본
4) 자본금 :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5)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한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6)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사용계약서,약도, 평면도
7)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면허세 납부 확인
  ※ 수수료 등
 
        구 분 
종 류     
금 액
기 타
국민주택채권(1종)
자본금의 2/1,000
*국민은행 각 지점에서 매입
(법인의 경우 매입자-법인명의,
용도-주택건설사업 등록,
징구처-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일부매입면제(주택법시행령 별표12)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
면허세(2종)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제124조제
1항관련)- 2000. 7.29부터
  ※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http://www.kocea.or.kr)에서 발행
발급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내용 보완 :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완
변경사항 신고
  등록내용중 대표자 변경, 영업소재지 변경, 등록된 기술자 변경시,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등록기준미달시:등록기준이 미달되는경우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됨

 

건설기술자
  입사, 퇴사, 경력사항 등 신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건설관련업체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반기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http://www.kocea.or.kr)에 보고 (보고해태시 : 과태료 300만원)
  ※ 주의사항
  1. 등록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1월 이내에 협회에
    신고해야 함.
2.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미달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된 때까지 보완되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 6개월
3.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 되는 날 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말소 처분됨
4. 등록기준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 등록업자가 청문 또는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는 경우 처분기준의 1/2 까지 경감.
    단,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 영업정지 6월로 함.
5. 등록증을 대여한 때는 등록말소 처분됨
6.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임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2월 또는 등록말소 행정처분 받음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별표1] 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